[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소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평택시가 공모한 점촌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점촌천은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소하천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평택시에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해 지난 2019년에 준공했다.
평택시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된 점촌천 일대 전경[사진=평택시]2023.10.05 krg0404@newspim.com |
특히 이 공사는 친수공간과 하천 생태계 복원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됐다.
그 결과 서정리역 등 교통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기존 하폭이 17m에서 26m로 확장돼 유수 소통 원활 및 통수단면 확보로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적정성, 지역특화성, 생활환경개선, 추진적극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서면 심사(1차)를 통과한 15개 시군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2차)를 거쳐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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