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씨, 보수 지급 청구 소송 제기
청구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인의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심판 대상 법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자 위임계약상 보수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보수지급 약정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위를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중 민법 제10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 법원이 항소와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입법자가 이미 구체화해 놓은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민법 제103조의 입법목적과 기능,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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