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병원 내부 채용 규정을 무시하고 의사를 선발한 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병원 부원장인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신경외과장, 이비인후과장, 소아청소년과장 등 진료과장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발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함께 병원 직원들에게 면접 심사에서 배제한 외부 위원들을 만나 허위 평가서를 받아오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병원 내부 규정에 의사 채용 시 면접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위촉만 하고 평가에서 배제한 외부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허위 평가서를 받아오도록 하기도 했다
B씨는 면접에 참여하지도 않고 평가서를 써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근로복지공단의 의사 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면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위원들을 만나 허위 평가서를 받은 직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공정해야 할 의사 채용 절차에 있어서 외부위원 면접을 생략하고 병원장 단독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를 채용해 공단의 적정한 의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A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공단 병원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방해 행위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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