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에 일방적인 합류차(셔틀버스)비 인상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의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가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업체 콜마너연합(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의 일방적인 합류차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2023.09.11 |
합류차란 심야 시간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대리업체가 대리기사를 적시 적소에 배치할 필요성에 따라 셔틀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콜마너 연합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을 위한 합류차의 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일방적 인상을 감행했다"면서 대리기사들이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합류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출근비'라는 명목으로 합류차비가 강제로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들은 콜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3개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더라도 출근비가 1만원을 오르내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의 유로 합류차 운영은 여객 운송 허가를 얻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라며 "합류차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대리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운전노조는 ▲콜마너 연합 합류비 인상 철회 ▲합류차 이용하지 않는 대리기사 강제 출근비 징수 중단 ▲대리업체 합류차 대수와 노선 확대 ▲부산시와 관계 기관은 대리업체의 카르텔 횡포 근절 및 대리기사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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