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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최소 12명 사망…의료계 "의사자 수준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8:01

질병청, 작년까지 집계…코로나19 감염자 많아 중단
의료계 "피해 조사·의사자 수준 보상체계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됐다가 12명 이상의 의료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이후로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됐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해 '의사자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근로복지공단 등이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김영주의원실, 질병관리청] (※단위: 명) 1) 간호조무사 포함 2) 한의사, 조산사 등 ) 2023.09.08 sdk1991@newspim.com

2020년부터 4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의료 인력은 간호사다. 전체 의료 인력 2만 5620명 중 1만 2460명이 참여했다. 질병청은 2020년부터 작년 2월까지 사망 의료인을 집계했지만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아 추가 역학조사를 중단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피해조사를 하고 의사자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선 보훈비로 유족과 고인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데 코로나19에 희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도 똑같이 전쟁터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죽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백 국장은 "미래 새로운 팬데믹과 전쟁에서 의료인력이 다시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사망한 의료인력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피해 규모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했을 때 희생한 의료 인력을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팬데믹 때 희생할 의료 인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희진 간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장 간호사도 "중앙 정부가 코로나19로 투입됐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지자체가 공고를 내면 의료 인력이 임시로 보건소와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됐다"면서 "지자체는 전 지역에 투입된 인력을 알지 못해 사망자 통계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김영주의원실, 보건복지부] 2023.09.08 sdk1991@newspim.com

일반 시민들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망한 의료 인력을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대인 이 씨는 "국가가 일반 시민을 위해 희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면 사망자를 파악하고 예우하는 조치는 당연하다"며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제도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의사자의 경우 본인 업무 외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의사, 간호사가 파견을 나가 일한 업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라 지원 요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 인력의 피해 조사와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파견의 경우 파견 수당, 감염관리 수당, 심리 지원을 이미 지원했고 사망자의 경우 코로나 사망자 위로금이 지급돼 복지부가 당장 발표할 피해 조사 계획과 보상 강화 대안은 없다"며 "일반 시민과 달리해 의료 인력만 따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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