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부적절하게 면회를 시켜준 부산 해운대경찰서 간부가 대기 발령조치됐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경찰청은 7일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달 초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 B씨를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지인 C씨와 면회를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정은 당시 조사를 위해 출감시킨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조사와 무관한 B씨의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면회하려면 정식적으로 접견 면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A경정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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