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40조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범죄단체조직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혐의로 조직 24명과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0월25일 경기도 일산 소재 불법도박사이트 자금관리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사진=부산경찰청] 2023.09.07 |
이 가운데 범죄단체 총책 A(20대)씨, 관리자 B(20대)씨, 관리자 C(2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24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4조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자 77명은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었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 및 '매뉴얼'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총 40조 원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1%인 4000억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억 3000만원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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