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시켜주겠다며 불법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등 총 12명이 검거됐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후 유흥주점에 넘긴 40대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40대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와 관련된 연예기획사 50대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고 초청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할 목적이면서도 가수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 등을 작성해 외국인 여성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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