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주주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대기업 회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B씨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계열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주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A씨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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