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맞돌봄 특례 최대 6개월·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출산비 지원 최대 3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둘째를 출산한 A씨(38)는 내년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다고 들었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빠르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3살과 5살 자녀를 둔 직장인 B씨(41)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려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무급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는데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신생아 3종 특례' 예산 2조1000억원↑…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분양 신설
우선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생아(출산 2년 내)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월 1일 출산한 경우, 내년 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6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연 7000만원→1억3000만원)한다.
소득요건이 맞다면, 디딤돌 대출(매매)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약 1~3%(5년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버팀목 대출(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같지만,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1~3%(4년간) 낮아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은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된다.
◆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8→12세)·급여(주 5→10시간 100% 지원)·사용기간(최대 24→36개월)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우선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액은 미달 영아 1명당 23만2000원에서 62만9000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도 5% 인상한다.
난임가구 출산지원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주요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만~10만원, 1회) 지원(63억원)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37억원) 등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기존 중위 180%)하고 지원기간도 연장(16→24개월)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