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이민정책] "비자 장벽에 막힌 코리안 드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5

한국 유학 비자 발급 '하늘에 별따기'
비용 및 생활비 부담...까다로운 비자 재발급 조건
비자 발급 요건 완화 · 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베트남)=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에 가고 싶지만 돈도 많이 들고 비자 받기도 어려워서 부담이 된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동아대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황르(19) 씨는 한국어과 교수를 목표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연장 조건 탓에 쉽사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안웍(20)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을 8개월간 다니기도 했다. 한국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한다. 비자 발급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발급 가능한 비자가 많지 않으니 알선하는 업체나 브로커를 거쳐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업체를 통해서 한국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베트남 돈으로 2억동(약 11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개인이나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출이나 사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뉴스핌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인 안웍(맨 왼쪽) 씨와 황르(맨 오른쪽) 씨2023.07.28 krawjp@newspim.com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베트남 학생의 유학 비자는 학사 및 석박사 유학(D-2)비자가 나오는데 6개월 단위로 발급이 된다. 비자 발급때와 마찬가지로 재발급 받는 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정능력 입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비자를 연장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통장 내역들을 살펴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시간제 근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 연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유학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비자를 발급받고자 대출이나 사채를 쓴 학생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유학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외국인의 방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유학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해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낮췄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입증기준이 추가로 완화됐다.

◆유학생 밀어내는 엇박자 '비자정책'...대학에 자율성 보장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학비자 발급 장벽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으로 구분하고 입학허가서 발급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업료 등 유학 비용은 대학재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법무부가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유학을 잘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유학생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해 얼마전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자체 지침으로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 발급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입학허가서 발급 후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송금에 문제가 있거나 반환 수수료가 발생해 간혹 비자발급 후 등록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하면 허위초청에 해당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해 곤혹을 치룬다고 한다.

대학 재정을 염려해 법무부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닐 것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향후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도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제대학교 캠퍼스 전경[사진=인제대학교] 2023.08.30

비자 발급 심사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 공개된 유학 비자발급 기준은 학력요건, 재산요건 외에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학력과 어학요건을 검증하고 있다. 어학요건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TOPIK점수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세종학당 점수를 추가했다.

그런데 세종학당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외에 전무하다. 그런데 어학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설치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유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비자를 불허하는 것이다. 비자영사는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기존 대학평가를 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컨설팅 또는 비자제한 등급인 하위대학으로 평가 받으면 사실상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유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닌 비자가 잘 나오는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 북부 소재 전문대학에서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국제교류처장은 "대학 평가를 기존 유학생 중 무단이탈한 비율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체 재학 유학생 대비 무단이탈 학생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현실은 최근 1년간 입학한 유학생을 분모로 하고 전체 무단이탈 학생 수를 분자로해 무단이탈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등 특별한 시기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분모가 줄어들어 계속 하위대학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도 눈물겹다. 수업참여 일수를 일일히 확인하다 결석이 잦아지면 담당 교수가 면담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장학금으로 재등록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라지면 유학생 담당직원이 소위 '체포조'를 만들어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탈 유학생의 소재를 파악해도 본인이 귀국을 거부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서광석 교수(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는 "입학에 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체류관리에 협력하고, 최종적으로는 유학생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유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