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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고용허가제 대대적 손질 필요…"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08:32

정부, '4년→10년 확대', '별도 쿼터 신설' 등 고용허가제 손질
전문가 "뗌질식 처방일 뿐…E-7·F-2 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불법의 일반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 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이 가장 많은 것은 일응 예견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등을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다만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연장을 한다면 당장의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면서도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때는 4년 거주할 때보다 더욱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숙력기능 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비자(E-7-4) 쿼터를 연간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외에도 '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문 회장은 "고용에 방점을 두고 단순노무에 단기간 필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력은 고용허가제로 가되 단기순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에서 이미 기술력이나 한국어가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가 아닌 취업허가(E-7)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테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6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서쪽에 인접한 도시 낭테르에서 시위자들이 방화한 차량들. 아프리카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인 나엘이 경찰 단속을 피하다 숨지고 나서 폭력 산발적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023.06.29 wonjc6@newspim.com

특히 "국내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기능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거주(F-2)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돌려 보낼 사람'과 '계속 같이 살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민정책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7과 F-2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한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주형' 비자에 해당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귀화신청까지 가능해 미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요하다고 단기순환의 고용허가 근로자(E-9)를 무분별하게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경우, 향후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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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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