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청하면 60일 내 연기 가능
판정 검사·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4일 폭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는 병역(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역(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와 병무청 누리집(민원 포털)과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연기 처리가 된다.
이종섭(맨 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 13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국적인 폭우에 따른 국방부와 각 군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연기를 한 후에는 현역병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은 재입영과 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