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년 4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6.28 lsg0025@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7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도 될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이행을 부탁한다"며 "검사 지연 또는 검사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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