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5.10 lsg0025@newspim.com |
주요 점검대상은 지역 내 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이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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