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간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폐수 등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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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인 충주·제천시와 괴산군 지역에서 로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단속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584개소를 집중 단속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물론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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