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다.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안성시 관계자[사진=안성시]2023.04.11 lsg0025@newspim.com |
시는 앞서 3월 간 총 27대의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하고, 4월부터 이동단속반을 이용해 안성 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운행은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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