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해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미부착해 배출하는 행위, 배달음식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2023.04.11 lsg0025@newspim.com |
단속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기동처리반을 이용해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298건에 대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1억7910만여원을 부과한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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