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안성시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3.14 lsg0025@newspim.com |
점검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등이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의 품목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