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말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말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23.03.07 1141world@newspim.com |
'위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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