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농민에게 적극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직접 나선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2023.02.20 lsg0025@newspim.com |
현재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안성시 서운면)으로 이송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특히 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이 지급하기로 하고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 ~ 160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를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며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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