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사과 안 하고 두둔"
"무법·무취 행보 평행이론 그 자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와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윤미향이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 안성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김 의원은 "'쏘리 윤미향'을 외치는 이들의 차마 못볼 앙상블이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 도덕과 정의가 무엇인지 좌절케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미향은 '후원금'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고(故)유한기, 고 김문기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하다"라며 "'안성 쉼터'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쉼터의 '당시 시세가 4억원 안팎인지 정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주변 시세와 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균형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