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 마련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가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안성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모습[사진=안성시]2023.02.12 krg0404@newspim.com |
이번에 마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을 살펴보면 8㎥/일 이상은 콘크리트박스 또는 철판거푸집 시공, 내부분리 칸막이 양면보강, 폭기조 증설, 50㎥/일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을 해야하며 이외에도 음식점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설치규정이 마포함됐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공기준이 시행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생활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시공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을 하여야 하고 불량제품의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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