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관련 납득 가능한 행정처분 하기로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의견 청취을 위한 청문회가 8일 안성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청문회는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이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2.08 krg0404@newspim.com |
특히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번 행정처분으로 G마크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한우 농가와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시 관계자는 "청문회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한우 생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한우 농가의 피해와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번 사태로 인해 안성시 타 축산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과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며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과 대책 협의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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