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여기는 실밸] '챗GPT'·'바드' 등장에 소송전 걱정하는 실리콘밸리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6:09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4:21

업계 "구글의 람다 기반 '바드' 보수적 예상"
윤리적·저작권·허위사실·책임 문제에 소송전 시작
유로존 AI법·미국 등 법제화 가속화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우리는 챗GPT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 두려움도 느꼈다. 챗GPT의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오픈AI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챗GPT 개발을 이끄는 미라 무라티 CTO(최고기술책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티 CTO는 챗GPT가 오용되거나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무라티 CTO의 발언을 미뤄 봤을 때 챗GPT의 폭발적 인기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라티 CTO는 "철학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AI 기업들은 소수이므로 정부 규제를 비롯해 더 많은 이들의 관여가 필요하며 기술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모두가 참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챗GPT가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으로 '만능 AI(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저작권과 오류 등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챗GPT 모바일 구동화면.[사진=블룸버그]

◆ 구글 '바드' 공식 발표…보수적 운용 전망

주요 외신들은 6일 일제히 무라티 CTO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경종을 울렸다. 이에 다시 한 번 업계는 챗GPT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내부 개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술렁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챗GPT의 인기로 오픈AI가 뜨겁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고 윤리와 법제화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구글이 AI 챗봇 '바드(Bard)'를 GPT의 대항마로 공식 발표하며 더욱 관심을 뜨겁게 달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바드'(Bard)가 신뢰할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 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검색 광고가 회사의 주된 사업인 구글이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GPT-3.5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람다(LaMDA·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를 사용한다. 람다는 지난해 자사의 엔지니어가 지각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해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바드를 회사 내부직원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테스트를 시켰다. 이같은 테스트로 미뤄 볼 때 상향된 기술들을 공개를 하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출시하지 않거나 AI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있어 보수적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구글은 앞서 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웨이모 역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 생성 AI 기술 부작용 다양한 업계에서 발생…소송전도 시작

실제로 GPT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챗GPT로 최근 판결문을 작성해 뜨거운 논란을 가져왔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현지 라디오를 통해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그는 자폐아 부모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사는 역풍을 맞았다. 이 현직 판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문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도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에 따르면 스테빌리티 AI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 수백만 개를 불법 복제하고 있으며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챗GPT의 열풍이 뜨거운 만큼 윤리적이고 법적인 소송 문제도 다양하다. 챗GP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생성 AI의 저작권이 지목된다. 이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기존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는 점 때문에 향후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챗GPT 접속을 금지한 것처럼 창작의 영역 침투로 인한 윤리 문제와 표절 시비 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는데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AI로 판단을 내리는 여부의 기준이 적합한지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소스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정보의 오류로 인한 피해도 있다. 챗GPT가 내놓는 답변은 오답률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화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도 내부 사이트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면 가짜뉴스에도 악용될 수 있고, 표절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또 이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I와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의 랜스 엘리엇 박사는 "챗GPT의 단점은 생성 기반 AI 앱으로 생성된 말 가운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 완전히 조작된 명백한 사실 등 다양한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IP)에 대한 AI 지위 부여 여부와 침해 확장 여부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챗GPT가 쏘아올린 AI 법제화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고품질 데이터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규제와 법제도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2021년 4월 AI법을 제안해 초안을 만들었으며 올해 시행하는 게 목표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다. EU의 AI법은 개발사에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가 오류를 범하거나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 개발자 쪽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개발을 많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입법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아직까지 규제보다는 자발적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AI 규제가 챗GPT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넷 해븐 데이타 앤 소사이어티 전무는 니먼랩에 "우리는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항상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데이터 중심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종류의 평가 및 통제를 벗어나 대부분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