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크 인증취소 위기…안성시, 내달 8일 청문 절차 진행 통보
[안성=뉴스핌] 노호근·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 안성축협 본점과 일부 지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서 실시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일체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역 축산농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뉴스핌 취재 결과 도 특별사법경찰과 안성경찰서 수사과는 안성축협 본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유통기한 변조, 법적표시사항 미표시 등)위반, 일부 지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시설변경 미허가) 사항이 각각 적발돼 안성시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노호근 기자 = 안성시 소재 안성축협 본점 전경 모습. 2023.01.30 krg0404@newspim.com |
특히 경기도 내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 등 약 200개 교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축산농협 유통사업단의 경우 경기도 G마크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있어 학교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식육처리실인 2차 가공실(2층)과 냉동실인 급속동결실(14층)을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2항 위반)했다.
또 유통기한이 2022. 6. 11. 까지인 총 5.6kg의 축산물(한우 업진살 1.1kg, 한우치마양지 2.7kg, 한우 부채살 1.8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22. 6. 12.부터 6. 16.까지 냉장실에 보관(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냉동포장육 제품인 돈육등갈비 44박스를 냉장실에 보관(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 하고 가공실에서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돈육 축산물을 보관했다.
여기다 가공실에서 유통기한이 '22. 6. 19.까지인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체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22. 6. 25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반혐의는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사안별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오는 2월 8일 업체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한 '청문'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며 "학급 급식 문제는 안성시의 브랜드인 안성마춤에서 대체가 가능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성 축협 조합장은 "경찰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현재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만큼 행정가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급식과 축산농가 지원문제는 1안 2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조합원 A씨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도 쉬쉬하고 있는 조합장을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안성축협은 2022년 총매출액 741억7300만원 중 학교급식에 납품한 매출액은 257억1600만 원(약 35%)에 달한다.
이에 G마크 인증이 취소될 경우 우수축산물 공급업체 자격이 박탈되고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매출하락(학교급식만 약 35%),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이번 조합장 선거와 함께 책임소재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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