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안정세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달성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가 충족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을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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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 ▲ 고위험군과 접촉자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