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부지 확보 법적·행정적 절차 총동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청주시는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지난 11일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병원.[사진=뉴스핌DB] |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번 본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과금은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며 약 41개월 무단점유 한 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상금 부과는 퇴거에 불응하는 의료법원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