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또한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중견련은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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