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옥 회동 만으로 내란 행위 관여했다 볼 수 없어"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도중 퇴장 등 소추사유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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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0 mironj19@newspim.com |
◆ "비상계엄 실행 용이하게 했다는 증거 없어"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국회에서의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해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가 불법구금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 또한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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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
◆ "장시호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파면 정당화할 정도는 아냐"
국회 관련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료 제출 거부,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두 가지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일부 자료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고,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국회 요구 자료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행위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