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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43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시행…관세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에 대한 국내 판매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다만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세업계를 지원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8142건 4268억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국내로 수입통관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오늘부터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그동안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웠다. 때문에 그동안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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