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2.11.18. lkh@newspim.com |
지역 내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나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복층 설계를 할 경우 적발되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괕은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을 벌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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