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2차 징계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징계를 받은 일부 변호사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를 위헌 판단했지만 변협은 합헌 결정이 나온 나머지 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변호사들이 변협의 징계에 반발할 경우 법무부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가 변협에 변호사 징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수용하면 징계는 취소된다.
김신영 사회부 기자 |
2014년 등장한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legal tech)'다. 로톡에 등록된 40여개 분야의 변호사 활동 이력 등을 보고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거나 사무장을 거쳐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꾼 로톡은 법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법률 소외 계층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3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주변에 털어 놓을 수 없어 혼자 끙끙 앓던 와중에 로톡에서 매칭된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법률 지식도 없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민감한 사안이라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월평균 A씨와 같은 의뢰인 150만명이 온라인 사이트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톡을 이용한다. 상담은 월평균 기준으로 2만여건 이뤄지고 있으며, 로톡 출범 이후 누적 방문자 수는 지난 7월말 기준 3070만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변호사 중개 행위라고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변협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유사법조직역의 직역 침탈문제는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기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로톡의 운영 방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회원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호사 업계는 이미 로톡 등장 전부터 대형 플랫폼에 종속돼 있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일이 당연시되면서 네이버나 다음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는 이들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 엑스퍼트 페이지에서는 로톡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내면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연결해주고 있다. 로톡의 운영 시스템 만 문제 삼기엔 한계가 있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요즘처럼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시대에 변협이 로톡을 문제 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활로개척의 통로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톡 가입 변호사 2000명 중 청년 변호사의 비율은 75%에 달한다. 대형 로펌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문을 기다리거나 직접 발로 뛰는 것 외에 사건을 수임할 방법이 없지만 로톡을 통해 의뢰인과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로톡 가입으로 인해 징계를 앞둔 변호사들은 100여명으로 예측된다. 변협은 공식적인 징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법무부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의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7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을 끝내려면 법무부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 '리걸테크(Legaltech)'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에는 변호사들끼리 일을 주고받으며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송 승스율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득권 싸움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고,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변협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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