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도 위험 노출…"주소 아는데 찾아올까 걱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보호·지원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로 언니를 잃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언니를 숨지게 한 김병찬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긴 했지만 김병찬이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A씨는 용기를 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를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 집이랑 일하는 곳도 다 알고 있고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걱정돼요.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불안해요"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A씨의 경우처럼 피해자 유족이 법정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거나 검사, 변호사를 통해 그 뜻을 전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다 살해된 여성 역무원의 유족도 전주환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처벌을 받더라도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불안감에 시달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도 위험에 노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태현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B씨와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이석준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C씨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C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태현 측은 B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기도 했다.
이석준 측은 C씨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C씨에 대한 범행을 목적으로 했을 뿐 실제 피해자인 C씨의 어머니는 보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석준의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복살인이 보복 목적의 대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가"라며 변호인의 변론 방향을 지적했다.
C씨는 이석준으로 인해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크게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미성년자인 C씨의 동생 역시 어머니의 사고를 목격하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가해자 처벌 후에도 피해 계속…보호·지원 강화 목소리↑
스토킹 범죄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할 수 있고 실형 선고로 복역 중이라도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감시하는 등 추가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할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예산을 지난해 29억4100만원에서 올해 31억9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도 개편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