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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⑥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8

유족도 위험 노출…"주소 아는데 찾아올까 걱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보호·지원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로 언니를 잃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언니를 숨지게 한 김병찬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긴 했지만 김병찬이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A씨는 용기를 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를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 집이랑 일하는 곳도 다 알고 있고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걱정돼요.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불안해요"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A씨의 경우처럼 피해자 유족이 법정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거나 검사, 변호사를 통해 그 뜻을 전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다 살해된 여성 역무원의 유족도 전주환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처벌을 받더라도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불안감에 시달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도 위험에 노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태현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B씨와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이석준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C씨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C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태현 측은 B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기도 했다.

이석준 측은 C씨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C씨에 대한 범행을 목적으로 했을 뿐 실제 피해자인 C씨의 어머니는 보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석준의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복살인이 보복 목적의 대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가"라며 변호인의 변론 방향을 지적했다.

C씨는 이석준으로 인해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크게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미성년자인 C씨의 동생 역시 어머니의 사고를 목격하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 처벌 후에도 피해 계속…보호·지원 강화 목소리↑

스토킹 범죄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할 수 있고 실형 선고로 복역 중이라도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감시하는 등 추가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할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예산을 지난해 29억4100만원에서 올해 31억9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도 개편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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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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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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