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고 놀리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 항소를 기각하고 1심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대전 서구 한 시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같은날 절단기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A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 아니냐"는 지인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이미 원심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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