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목적·참석 인원수 모두 다 허위 정황 포착
[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홍정임 부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밥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어 사법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지급되며 매월 의장 234만 원, 부의장 123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봉급(수당포함) 300여만 원과는 별도로 받는다.
그러나 장흥군 의장·부의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의정 활동 수행과는 무관한 대부분 밥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장흥군의회가 제공한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살펴보면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22건으로 직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며 밥값으로 569만 3000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도 일부 증빙 자료에는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상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전남 장흥군의회 [사진=조은정 기자] 2022.09.13 ej7648@newspim.com |
행자부가 이용을 권유하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격려·지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의회 도서 구입비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집행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참석 인원수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16일 왕 의장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등 계정을 위장한 것도 모자라 실제 식사한 인원수마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우 고깃집에서 밥값과 술값으로 49만 3000원을 결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에는 18명 참석이라고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로 11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의회가 왕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홍정임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8건으로 255만 5000원을 사용했다.
의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밥값으로 지출했으며 자신의 지역에서 식사제공이 9건이어서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지역구 다지는 데 사용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초 간담회에 예정됐던 참석자들이 불참했다. 변경된 사항을 누락 시킨 점을 인정한다"며 일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누락에 대해선 "내부적으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목적, 참석 인원 등을 기록해 뒀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시각에 의한 지적을 달게 받고 또한 예산집행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주민 김모씨는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공적으로 투명하고 충실하게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한다면 이후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물론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자치조례'에도 위 같은 사실이 위반임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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