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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44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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