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많이 찾는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소고기, 돼지고기, 캠핑용 간편조리식(밀키트)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2.07.11 1141world@newspim.com |
주요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지역내 관광지, 캠핑장 주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지도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시민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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