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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인가 흉물인가"…화성 제부도 해안도로 점령 불법 놀이기구 영업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3:09

"사고 우려 단속 시급" vs "관광활성화 위해 양성화 필요"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신비의 바닷길과 수려한 경관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해안도로가 '깡통열차' 또는 '통통열차'로 불리는 트레일러형 운송수단의 영업장으로 전락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화성시 제부도의 해안도로에서 전기자동차가 견인하는 불법 트레일러형 피견인자동차가 관광객들을 탑승시킨채 중앙선을 넘어서며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있다. 2022.05.26 observer0021@newspim.com

26일 뉴스핌 확인 결과 제부도에서는 드럼통을 개조해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고 트레일러 식으로 연결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 형태의 운송수단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이 운송수단은 7~14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2~4km 구간의 해안도로를 편도 5000원의 비용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을 탑승시키고 도로에 들어가 주행하면서 흔들림과 쏠림의 재미를 준다면서 지그재그식 운전하고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단속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드럼통을 개조해 상부가 개방된 상태의 트레일러에 관광객을 탑승시키면서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지급하기 않고 있으며 트레일러도 제작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거나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19년 8월 20일 해안도로에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가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코너를 돌다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전도되어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나 행정관청과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인 화성시는 이들이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트럼통을 개조한 트레일러형 놀이기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어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정의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라고 밝히고 있기 떄문에 피견인자동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트레일러형 놀이기구는 제작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견인자동차로 등록도 불가능하다.

또 이를 견인하는 동력체인 저속전기자동차, ATV, 골프카트 등을 이용해 피견인자동차를 끌기 위해서는 동력체의 운전자가 트레일러 운전이 가능한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피견인자동차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후 제반 절차를 거쳐 국토부장관에게 사업면허를 받아야하지만 이들은 면허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의 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불법 유상여객운송사업 운영,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기 떄문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 관계자는 "견인을 하는 자동차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으로 제작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편법운행에 따른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탑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피해자 개인들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도 명시된 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장비 및 시설 또는 자의에 의한 위험한 행위 등에 대한 보상적용 제외 약관에 의해 보상이 불가하니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형 불법 놀이기구 옆을 지나고 있다. 2022.05.24 observer0021@newspim.com

사고위험을 느낀 제부도 주민들은 이들 업체가 놀이기구에 관광객을 탑승시키고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화성시청 관광진흥과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합동단속을 계획했으나 합동단속을 위해 관광진흥과는 민원이 제기된 놀이기구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를 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놀이기구는 일정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한 유기기구(놀이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합동단속이 불가능해 졌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단독으로 현장을 방문해 1차 계고를 했으며 제부도지역을 담당하는 서신파출소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관련 교육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당부해 현재 경찰차가 수시로 제부도 해안도로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서 교통관리계 관리자는 "계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 2주 후 2차 계고를 거쳐 입건해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안도로 안쪽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 했으며 화성시와 협의해 도로의 속도제한과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및 어린이와 보행자 보호구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 대여, 체험 등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제작 허가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차체 진단을 거쳐 회전시 전도를 막기 위해 바퀴를 큰 사이즈로 교체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도 부착했다"면서 "매연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견인하는 동력체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부도 진입로가 침수돼서 해안도로에 차량 정체가 일어나면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운행하지만 평상시 중앙선을 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으며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 제부도에 진입하면 매바위 같은 관광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어 일부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은 걷다가 지쳐서 되돌아가면 제부도를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기대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경찰의 단속이 심해 영업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와 관광객이 매우 좋아하고 관광지와 유원지로 이동하는 수단 뿐 아니라 깡통열차를 타기 위해 제부도를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면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지금도 SNS와 동영상 등을 보고 제부도의 명물이라며 매일 수백통의 문의 전화와 예약전화가 오는데 화성시가 제부도의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관련 전문가인 이은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지 않거나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좋은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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