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둘만의 시간 갖게 해주겠다" 유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여성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40대 후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지난달 8일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제주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비공개로 모델 촬영회를 한다. 참가 모집인원은 2명이고, 한의사 1명이 모집된 상태다. 당신이 참여하면 여자 모델과 일대일로 개별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으로 모델 사진도 보내줬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9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정상 이 촬영회가 무산됐다며 다시 B씨에게 "강원도에서 1박 2일로 (비공개) 사진 촬영회가 개최된다. 당신이 참여하면 여자 모델과 일대일로 개별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참석하기 위해선 (회원)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A씨의 말에 따라 'D레벨' 회원가입비와 티켓 약 10회 선불 등 명목으로 55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 촬영회도 진행되지 않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A씨는 제주도에서 하려던 촬영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무산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에서 하기로 한 촬영회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회원가입비와 (이후) 촬영회 참여권 선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델과 일대일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을 뿐 성적인 의미는 없었는데, B씨가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진촬영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A씨가 강원도 촬영회로 받은 돈은 회원가입비와 촬영회 선지급권 값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그것이 부가적인 조건이었다고 진술했다"며 B씨 측 신빙성을 더 높이 샀다.
2심 재판부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개최하는 촬영회는 단순한 촬영회가 아니라 성적인 유흥 등이 포함돼 있어 참가비도 상당하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직장명, 직위, 직장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거 까도 놀 능력이 안 되시면 가까운 오피로 가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 행사 모델 4명이라 참가비가 일반인 월급 반 이상입니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또 '젊을 때 한 번 정도 오기로 경험으로 할 만한 행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진 찍는 분들 생각보다 크게 노시는 분들 많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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