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0회 걸쳐 사기·절도로 처벌받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 식당에서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의 무인판매점과 편의점등을 돌면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를 포함해 총 21회에 걸쳐 24만5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집과 식당 등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이른바 '먹튀'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 말 피해자 B씨가 분실한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고 택시비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회에 걸쳐 사기,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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