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카드 등 훔쳐
1심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정철민 판사)는 특수절도·특수협박·절도·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과 4월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금천구, 강서구, 경기 김포시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 계획을 사전에 세운 후 심야시간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한 달 동안 훔친 현금은 240여 만원, 금품은 16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같은해 4월 친구로부터 받은 차량 탈출용 비상 망치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명품편집샵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핸드백, 지갑, 니트 등 시가 14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직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금고를 강제로 열고 현금 19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중 일부는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 할 수 있다. 장기형은 최대 징역 10년형, 단기형은 징역 5년까지만 가능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형행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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