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연임 결정…경영성과 계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7:48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7:48

[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현 김성수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영성과 계약 체결하는 안승남 구리시장(오른쪽)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성수 사장.[사진=구리시] 2022.04.25 lkh@newspim.com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는 매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추진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해 공사의 경영목표에 따른 업무 추진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번 경영성과 계약은 지난해 경영성과 계약 평가지표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지표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총 3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 해 구성했다.

평가지표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은 ▲도매시장 이전 사업 ▲거래실적 ▲지역상생 발전 ▲윤리경영 등이다.

특히 기존 평가지표였던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 사업'의 명칭을 '도매시장 이전 사업'으로 변경, 업무 추진 목표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매시장 이전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금액 목표를 지난해 보다 2000억 원대 상향 조정된 1조 원 달성으로 설정해 전국 2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올해 공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수도권 거점 도매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거래실적 1조원을 달성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하여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획득과 공사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l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