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 '시민소통 생생캠프'는 25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A언론사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2항),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생생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언론사는 지난 4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윤 후보의 지난 2020년 소형 아파트 매입과 주식 보유가 불법인양 단정지어 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 [사진=윤화섭 선거사무소] 2022.04.25 1141world@newspim.com |
기사에서 거론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경위에 대해 윤 후보의 시민소통 생생캠프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선부동 74.926㎡(22.7평) 아파트 거래 경위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예비후보자 부부는 141㎡(42.6평)의 현 주거지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고, 딸은 직장 근처로 분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2020년 6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음.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딸의 직장이 부분 휴업을 시행, 장기 휴직에 들어가면서 직장 보증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분가 시급성이 사라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재매각함.
특히 분양받은 지 13일 만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당시 시세(6억~6억5000만원)보다 1억여 원 낮은 5억3500만원에 되팔았음. 양도소득세(1909만원) 등 중과세 된 세금(2200만원)은 모두 성실히 납부함.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소명 절차를 밟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은 바 있음.
◆ 카카오 주식 87주 매입 경위
윤 예비후보는 2021년 7월부터 카카오 주식 총 87주를 3~4차례에 걸쳐 매수했다가 매도한 바 있음.
이를 2020년 9월 유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바이크 사업과 연결 지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보유했던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 이하(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5,6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4)이고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도 아님.
후보자가 카카오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도 전무함.
윤 예비후보의 시민소통 생생캠프는 "앞으로 윤 예비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SNS 등에 유포해 비방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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