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억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신용평점 779점 이하 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지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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