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여부 무관하게 법리 따라 처분 가능한 상태"
"자의적 검찰권 행사 논란…독립적 수사 여건까지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현직 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정치권에서 소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법률 통과를 위해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변 인권보호관은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은 제가 수사할 당시에도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포렌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고,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인권보호관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종국 처분이 이뤄졌지만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며 "사건의 발단, 진행 경과, 수사 장기화,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됐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구제가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는 방치된 채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할 사건을 내세워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소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지난 2020년 9월~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며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당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상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