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9일 한 인터넷 신문이 지난 8일 보도한 '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윤 시장은 상품권을 전달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사진=뉴스핌DB] |
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로 윤 시장은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또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선거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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