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안심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노무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분 노출 가능성과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2021.05.26 kh10890@newspim.com |
구청에서 위촉한 안심 변호사와 안심 노무사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 공익 제보에 대한 부담 해소와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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