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04 photo@newspim.com |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부패 범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한정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