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의혹, 검찰 수사기록 근거해 신뢰성 높아"
이준석 "검찰 기록 어딜 보고 그리 말하나"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대접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준모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까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활을 했다"면서 "이 대표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김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후 공무원에게 김 대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돈산업발전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복도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29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015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세 가세연은 지난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가세연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 기록에 저는 언급된 일 자체가 없다는데 검찰 기록의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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